규칙 및 규정

•KR AMS

1)2012년 4월 1일, 한국 사전 적하목록시스템이 실행된 이후로 해상운송사 및 항공운송사은 기한에 맞추어 세관 및 무역관계자들에게 미리 알려진 실행계획에 따른 시스템을 즉시 시행할 할 수 있게 사전 조치와 준비를 갖춰야만 한다.


2)한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선적건들은 항국항구에 도착하기 24시간 전에 적하목록을 제출해야 한다
  ※ 중국이나 일본 등 인접국가들로부터 들어오는 선적건들은 입항 전까지 제출이 가능

•어획자격증명제도

이 시스템은 합법적으로 조업이 가능하도록 허가를 받은 타국 어선이 등록된 ‘어획증명서’ 를 도착지가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어획에 대한 일지와 추적 자료를 조사하여 그것이 합법적인 조업 이었는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다.

이 시스템은 항만의 수입물품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기 위해 만들어 졌으며 제3 국가들이 어획물을 서아프리카나 남대서양에서 불법적으로 어획을 함으로써 국제적으로 이슈가 된, 외국연안에서의 불법조업 확산을 막기 위함이다.


어획물을 적재하고 한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배는 한국에 도착하기 24시간 전에 반드시 선적지로부터 ‘어획자격증명’ 을 부여 받아야 한다.  

 - 대상 어획물 학술명 : Pacific saury (Cololabis saira), croaker [Bobo croaker 
    (Pseudotolithus elongates), longneck croaker (Pseudotolithus typ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