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업무 절차

위험물 등급 1,2,7 에 대한 터미널 직반출 절차

위험물 등급 1,2,7의 화물의 경우 국내 위험물 관리 규정상 터미널 장치가 불가하므로 화주는 상기 등급의 위험물 터미널 반입시 즉시 상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